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.
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(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)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.
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,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“모바일신분증 앱”을 설치하고,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“모바일신분증 앱”에 등록하면 된다. <저작권자 ⓒ 뉴스다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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