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'일괄제공서비스'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

김솔 기자 | 기사입력 2024/11/21 [12:02]

연말정산 '일괄제공서비스'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

김솔 기자 | 입력 : 2024/11/21 [12:02]

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」 이용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.

 

▲ 사진제공 : 국세청 블로그  © 뉴스다임

 

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,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.

  

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,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.

 

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30일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.

 

근로자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(동의)하면 절차가 종료된다.

 

국세청은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했다.

 

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,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.

 

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・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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